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고... 허위·과장 광고업체 7곳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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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고... 허위·과장 광고업체 7곳 적발, '과태료 부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1.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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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의심업체 7곳 단속·적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주의 필요
각종 포털에서 로또 당첨번호 검색 시 노출되는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 추출·조합 등의 광고가 경기도의 단속에서 엉터리로 밝혀졌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각종 포털에서 로또 당첨번호 검색 시 노출되는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 추출·조합 등의 광고가 경기도의 단속에서 엉터리로 밝혀졌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있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 등의 광고가 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10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 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 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 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 소비자 분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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