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과... ‘지자체 최초’
상태바
구리시의회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과... ‘지자체 최초’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1.05 1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석윤 의원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내년부터 입대를 앞둔 구리시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5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이 조례는 박석윤 운영위원장(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구리시 입영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급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로서, 이 조례로 연간 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입영 지원금 신청은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영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2021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하게 된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를 계기로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청년들이 입영 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명예로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영 예정에 있는 구리시민이 축하와 격려 속에 입영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은 물론 지역상인에게도 도움이 확산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