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보험금 7조 4000억 원···‘내 보험 찾아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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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보험금 7조 4000억 원···‘내 보험 찾아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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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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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숨은 보험금 7조 4000억 원이 지난 18일부터 주인 900만 명을 찾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

‘내보험 찾아줌’과 ‘숨은 보험금’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 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 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 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숨은 보험금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은 전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했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 건도 마찬가지다. 또한, ‘숨은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위해 각 은행 지점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안내 자료를 대기 장소와 창구 등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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