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언론인 고발한 구리시,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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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론인 고발한 구리시,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0.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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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목 국장
한승목 국장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구리시가 에코사업과 관련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시민단체 6명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 3명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지 10개월이 지난 1023, 9명 모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실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법은 공정했고 정의는 받아들여졌다.

9명을 고발한 구리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시의 주인인 시민과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한 기자들을 법리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벌하려고 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고 또 그 책임만이 남았다.

지난해 1220, 구리 남양주시의 광역사업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협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통보했다. 그리고 구리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시의회로부터 에코사업 승인의결을 받아냈다. 무려 16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이런 내용의 사실이 보도되자 에코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회원 6명은 시청 기사 송고실 앞에서 의회 보고 누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기자 3명이 이를 취재했다. 이날 30분가량 벌어진 일의 전부다.

엄연히 따진다면, 선거 때만 되면 떠드는 시청은 시민의 것이고 시장 등 공직자들은 관리자에 불과하다.

기사 송고실 또한 알 권리를 위해 시민이 제공한 공간이다. 그런데 구리시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도 없는 시청사 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민과 기자 9명을 주거침입죄, 건조물 침입죄로 일괄 고발했다.

3일 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광수·장진호 의원은 안승남 시장이 의회를 농락했다공개사과와 함께 시민과 시의회에 용서를 구하라고 기사 송고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용서를 구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두 명의 시의원들도 같은 죄목으로 고발했다. 의회 태동 이래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이날 취재하던 기자들은 어떤 일인지 고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시의원들의 고발도 취하됐다. 단지 시민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과 기자 등 9명만이 해당됐다.

당시 남양주시의 통보를 숨기고 의회 승인을 받아 낸 사실들을 폭로한 해당 기자들이 눈엣가시였을 게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났고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가 잘못해 놓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시민을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의 본보기라며 오만하고 독단적인 시 행정에 시민이 언제까지 휘둘려야 할지 난감하다고 혀를 두르는 시민들의 하소연은 이를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또 기자 고발과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무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특히 공익을 위해선 더욱 그렇다고 해석했다.

이 법조계 관계자의 해석대로라면 마땅히 시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 또한 충분히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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