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발 시민, 기자 등 9명... 검찰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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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발 시민, 기자 등 9명... 검찰 ‘혐의 없음’ 처분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0.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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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9명, 시장·공무원 무고·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검토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에코사업’과 관련 구리시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한 시민단체 6명과 기자 3명 등 9명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구리시가 에코사업과 관련해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6명과 기자 3명 등 9명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무려 10개월을 넘긴 처분이다.

27일 구리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구리시가 지난해 12에코사업과 관련해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시민과 언론인들이 검찰 수사결과 지난 23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는 시의 주인인 시민과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한 기자들을 법리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벌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220, 구리 남양주시의 광역사업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협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시의회로부터 에코사업 승인의결을 받아냈었다. 사업규모는 무려 16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에코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회원 6명은 시청 기사 송고실 앞에서 의회 보고 누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기자 3명은 이를 취재했다.

이것이 이날 30분가량 벌어진 과정의 전부다.

그런데도 시는 1227,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는 시청사 관리운영지침 5’(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에 의해 시민과 기자 9명을 형법 3191항의 주거침입죄, 건조물 침입죄로 일괄 고발했다.

이후 3일 뒤인 1230, 당시 자유한국당 김광수, 장진호 의원은 안승남 시장이 의회를 농락했다공개사과와 함께 시민과 시의회에 용서를 구하라며 기사송고실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시는 두 명의 시의원들도 같은 죄명으로 고발했다. 의회가 태동한 이래 초유의 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때 취재하던 기자들은 어떤 일인지 고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는 좀 지나쳤다는 판단 때문인지 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면서도 시민, 기자 등 9명에 대해선 단호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감정이 개입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기자 고발과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무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특히 공익을 위해선 더욱 그렇다고 해석했다.

한 시민은 시가 잘못해 놓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시민을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의 본보기라며 오만하고 독단적인 시 행정에 시민이 언제까지 휘둘려야 할지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들과 일괄 고발되어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기자들은 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없으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확인한 후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며 나아가 명예훼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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