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국감거부 발언과 관련 ‘민주적 책임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마디 했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의 감사 기능은 영어로 인베스티게이션(investigation), 즉 수사권을 의미한다. 수사관이 범죄 의혹을 파헤치듯 매의 눈과 호랑이의 발톱처럼 예리하게 문제를 다룬다는 의미”라면서 “감사권은 의회의 최고 권한인 입법권에 부수된 권능으로, 의회의 감사는 의회의 부당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쓰이는 정당한 특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이재명 지사가 봉대 하는 법과 원칙이 이런 원리 위에 서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감 기간 중 의회에서 일하는 우리당을 비롯한 각 당의 동료 의원과 보좌진들이 거의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행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런 불면의 시간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자료 요구와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함부로 들쑤시는 정당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 당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주장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던져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지사의 말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에는 자치단체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이 지사의 지적이 무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고충 역시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사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사를 변호하기 위한 글을 쓰고 있을 바로 그때, 저는 자치사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들을 돕는) 경험을 하면서 시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제대로 썼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들은 한결같이 의회의 감사권이 강하고, 아예 의회에 책임지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을 가진 나라도 있다”면서 “시민의 세금에 기초한 기관, 단체의 장부와 캐비닛을 들여다볼 권한을 갖는 의회의 감사를 다 들여다보는 MRI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방정부의 통치자이자 정치인이시고, 또 유력한 대선후보 가운데 한 분”이라며 “시민의 대표가 감당해야 하는 민주적 책임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