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돼 있는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 자료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냐”며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 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며 “오늘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모레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는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국감 거부의사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