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 벗고 나섰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 자치 법전부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는 근거 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근철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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