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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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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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 8월까지 840만6204건
경찰력 낭비와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
양기대 의원, “근절 방안 찾는데 주력”
전국에서 각종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놓고 이행치 않은 사례가 95%나 돼 결국 경찰력 낭비와 타인의 집회자유 방해로 이어져 이를 차단키 위한 근절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신문DB)
전국에서 각종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놓고 이행치 않은 사례가 95%나 돼 결국 경찰력 낭비와 타인의 집회자유 방해로 이어져 이를 차단키 위한 근절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양기대 의원.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전국에서 각종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만 해놓고 이행치 않은 ‘유령집회’가 무려 9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乙)이 경찰청에서 국감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 620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 5976건 ▲2017년 110만 1413건 ▲2018년 151만 7104건 ▲2019년 274만 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 496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 5755건 ▲2017년 4만 3017건 ▲2018년 6만 8262건 ▲2019년 9만 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 9999건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고만 하고 열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 221건(95.79%), 2017년 105만 8452건(96.09%), 2018년 144만 8842건(95.50%), 2019년 264만 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 497건(97.45%) 등으로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키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인데,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양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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