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상태바
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9.29 1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는 분양가 6~9억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면적이 85㎡ 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혼부부는 분양가 6~9억 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공공(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신설된다.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다.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원인 새 집에 들어서기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던 요건을 130%(맞벌이 140%)까지 늘린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