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차량 이용한 시위 안 돼···코로나19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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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차량 이용한 시위 안 돼···코로나19 확산 우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9.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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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차량 이용 집회 금지 방침”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수원지법 제2행정부가 차량을 이용한 차량 시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불허했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차량 시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불허했다.

27일 수원지법(2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분당 서현동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행진 허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기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주최 측)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인 이유로 들었다.

분당 서현동 주민범대위는 지난 21일 분당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서현동 110번지 일원) 조성과 관련, 일대 교통난 등을 주장하며 26일 오후 3시 분당 서현로 일원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한 행진을 계획했었다.

분당경찰서는 집회 신고 2일 후인 23일 코로나 확산 추세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의거 차량 행진금지 통보를 주민범대위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드라이브스루) 집회와 행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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