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상태바
금융위,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9.15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필요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현재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필요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사진=금융위)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차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안좋은 소상공인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가운데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은 경우'로 중복 수급을 제한했는데, 전체의 91.7%가 여기에 해당해 대부분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KB국민ㆍNH농협ㆍIBK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경남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 등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이들 은행은 내부 전산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