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기숙사 건립 관련, 여주대 부총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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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기숙사 건립 관련, 여주대 부총장 중징계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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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감사 통해 여주대 부총장·교직원 등 징계 결정
민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교육부 감사결과 여주대 부총장, 교직원 등 징계 결정을 받은 여주대학교. (사진=박도금 기자)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대학교가 민자로 추진하던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교육부 감사 결과 교직원 관련자가 징계 통보를 받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5일 여주대와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에서 여주대학교는 민자로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무리한 강행 및 사업 중단으로 시행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여주대의 민자 기숙사 건립은 추진당시부터 타당성 등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사업 시행을 한 설립자의 아들인 J총장도 이를 승인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총장직을 내놨고, 후임 K총장도 시행업체의 소송에 휘말리자 갑자기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각종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J부총장은 민자 기숙사 건립을 강행했고 결국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고, 시행사 D업체는 공사비 17억658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중 8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로 여주대는 시행업체에 배상을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여주대에 대한 회계부분감사에서 민자 기숙사 중단과 관련,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주도했던 C부총장을 중징계하고, 해당 교직원 및 계약을 한 교직원들에게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지난 11월 9일자로 대학에 통보했으며, 재심의 신청기간이 오는 9일인 만큼 여주대가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다시 60일 동안 감사처분 당사자인 여주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씨는 “국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의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여주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해서 해당 교직원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만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이달 중순에 이사회소집이 잡혀 있으며,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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