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광주시는 광주경찰서와 지난달 29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하반기 중점과제인 ‘체납액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징수과 및 읍‧면‧동 체납 관련 업무 직원과 광주경찰서 직원들이 협업과 공유를 통한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총 90건의 단속 실적과 함께 1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범칙사건 조사, 가택 수사, 차량 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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