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투자자 울린 라임펀드 판매사, 투자금 100% 반환 결정
상태바
노령투자자 울린 라임펀드 판매사, 투자금 100% 반환 결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8.28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4개 판매사 해당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투자원금을 깡그리 까먹어 고령, 은퇴투자자들을 울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28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4개 판매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자 원금 100%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연기 이후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투자원금을 깡그리 까먹어 고령, 은퇴투자자들을 울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사진=라임자산운용 )
투자원금을 깡그리 까먹어 고령, 은퇴투자자들을 울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사진=라임자산운용 )

 

100% 반환에 부정적이었던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건 금감원의 압박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4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는데,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총 1611억원이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