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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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 고발조치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8.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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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검토...개원의 휴진 10% 초과 시 업무개시명령 조치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정부가 2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2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2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0개 병원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오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6일 수도권지역 전공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태호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은 또 동네의원 휴진율이 10% 초과 시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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