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이달말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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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이달말께 국회 제출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8.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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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공정 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도 점검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과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과징금 상한 기준도 2배씩 올려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 상향했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로 강화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상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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