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삼진아웃제'...처벌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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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삼진아웃제'...처벌도 대폭 강화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8.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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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차례 부정수급하면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없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두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부과토록 했다.

노사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섯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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