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차례 부정수급하면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없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두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부과토록 했다.
노사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섯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