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민원 폭증에 대응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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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민원 폭증에 대응책 내놔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8.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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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 운영하고 관련 해설서 배포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민원이 크게 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4곳의 방문 상담소를 열고 콜센터 상담도 운영한다. 관련 해설서도 지자체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 한국감정원의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 등 4곳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방문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민원이 크게 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민원이 크게 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서울시·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 상한제(최대 5%) 관련 일선 지자체에 각종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설서도 오는 28일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하고, 국토부와 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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