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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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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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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국민권익위, 이번 달 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아...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조 상품 가입 시 혜택 꼼꼼히 따져봐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서비스 계약과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피해 사례·유의사항>

1)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 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 상품 만기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이다.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 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가입하려는 상조, 전자제품 등 결합 상품의 초기 36개월 간의 월 납입금에 대하여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발송(내용 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 상품 불입액 전액+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해주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상조 업체가 장기간의 계약 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 상품을 상조 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 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하여, 그 특정 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2)상조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유의사항

최근 상조 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만기까지 완납 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 후 대부 업체에서 대출 상환하라는 연락이 온 경우 등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조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업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지인의 권유에 의하거나, 파격적인 만기 환급 조건 때문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조 업체의 재정 건전성의 경우 상조 업체의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 ×100)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공제조합의 경우 소속 회원사의 폐업 시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 · 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일 경우 소비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수령할지, 안심 서비스 또는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유사 서비스를 보장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안심 서비스나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 업체에 납입을 완료한 소비자는 추가금 납입 없이, 납입 금액이 남은 소비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행 업체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

3)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 경과로 인한 피해 사례·유의사항

소비자가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피해 보상 기간이 피해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 내로 제한되는데, 제때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 보상금(납입액의 50%)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소가 바뀌었으나 해당 상조 업체에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바뀐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 기간이 종료될 위험이 높다.

특히,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은 피해 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너무 짧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와 2개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로 인한 피해 사례·유의사항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현장에 나온 상조회사 직원이 계약 사항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 ▲상조회사의 장례 지도사가 계약 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배제한 채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현장에 나타나 구입을 권유한 경우 등이다.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례 현장에서 상조 업체 직원이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별도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국번없이 1372)하거나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달앱서 음식점 위생수준 실시간 확인한다>

앞으로는 음식을 주문할 때 이용하는 배달앱(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 여부,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 정보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다.

배달앱이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식약처와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이들 배달앱 3개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820명 최종 합격…평균 28.8세>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0명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올해 7급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910명이 응시해 820명(일반모집 771명, 장애인모집 49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8세로 나타났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3%로 지난해 39.6%보다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49.8%(408명)로 가장 많았으며, 30~34세는 18.4%(151명), 20~24세는 17.7%(145명), 35~39세는 8.8%(72명), 40~49세는 5.2%(43명), 50세 이상은 0.1%(1명)이다.

지방인재 합격자는 166명이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9명(일반행정 5명·세무 3명·일반토목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여성합격자는 306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10명(남성 1명·여성 9명)이 추가 합격했다.

 

<탄산수와 탄산음료, 차이를 아시나요?>

과식을 한 A씨는 더부룩한 속을 달래기 위해 탄산수를 구매했다. A씨는 평소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까닭에 물 같은 맛이되 탄산가스가 가득한 탄산수를 원했다. 그러나 구매한 음료를 개봉하고 들이켜자마자 예기치 못한 과일 향에 얼굴을 찌푸렸다. 구매하려던 탄산수와 탄산음료 병의 외관이 비슷한 탓에 구분이 어려웠던 것이다.

물 대용으로 탄산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관상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사항 확인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 또는 식수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이다.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 만약 탄산가스 이외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이나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함유하고 있다면 탄산음료다.

그럼에도 일부 제조업체가 특정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온·오프라인 판매 시 표시 및 광고 행위에서도 구분 짓지 않아 소비자의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바 있다. 그 결과 276곳이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측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주 맛 음료’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 음료는 술 대신 가볍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료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는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돼 비알코올 음료에 해당한다. 술을 피해서 선택한 음료에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비알코올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는 엄연히 다르다.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1% 미만 함유한 반면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일체(0%) 넣지 않은 제품을 가리킨다. 때문에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더라도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거나 임산부일 경우 ‘무알코올’로 표기된 음료를 골라야 한다. 특히 두 음료 모두 ‘성인이 먹는 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받아야 한다고 식약처 측은 당부했다.

 

<가스보일러 사용 전 꼭 점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난방을 시작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안부 주간(11.26~12.2) 안전사고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2015년에 실시한 인구총조사사의 ‘거처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이었다.

개별난방의 형태로 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름보일러 15%, 전기보일러 4%, 프로판(LPG)보일러 3%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보일러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는 총 26건이며, 79명(사망 18명·부상 6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의 대부분은 급·배기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시설미비가 18건(69%)으로 가장 많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이 6건(23%), 기타 2건(8%) 순으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배기통 이탈 등으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진 피해는 20건(77%)이며, 78명(사망18명·부상60명)이 중독됐다.

행안부는 가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매우 위험하니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일러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한다.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다. 이 때 헌옷 등으로 감싸면 누수 시 옷에 배인 물이 얼어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배기통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켰을 때 소음과 진동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로 빌라 시세정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신한은행과 함께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형 공동주택(속칭 ‘빌라’)의 세대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요자·공급자간의 정보불균형 문제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특성(평형,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돼 있어 일정 기간 발생한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산정이 가능하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건물마다 특성이 달라 시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경기 지역 144만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20테라 바이트에 달하는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실거래정보,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안전부(도로명주소, 지하철 위치 등) 등의 개방 데이터를 수집·정제해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대상 부동산 인근의 거래사례 비교,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특징 분석과 이에 따른 가격 보정 등을 통해 최종 시세를 산정한다.

또한, 시세 정보뿐만 아니라 건축물 기본정보(용도,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 등도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다.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중 2012~2016년 사이에 감정평가가 진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가격과 시세산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92%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신한은행과 케이앤컴퍼니는 이 서비스를 12월 20일부터 인터넷(villasise.com)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전체 연립·다세대 주택 144만 세대 중 검증이 완료된 115만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광역시(2019년)와 전국(2020년)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대상 부동산의 범위도 확장(도시형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에도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소형 공동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 막아도 강제전송 추진>

앞으로는 긴급 재난문자를 차단해 둔 휴대전화에도 강제로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쟁발발 시에만 재난문자 강제전송이 가능하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세대(G) 휴대전화 59만대도 각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 휴대전화 540만대, 4G 204만대 사용자에게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를 유도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해 호당 4000만 원까지 융자를 하는 등 내진보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48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파·유실된 경우 현행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반파는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각각 확대된다.

벽에 균열이 생긴 민간주택 등 13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 위험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 부담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7일까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보고했다.

먼저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2018년)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지진피해 지역에 심리상담·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는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해 산하기관과 함께 다양한 가족·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이재민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과 전문 상담인력을 이재민 대피소에 상주 배치, 이재민 대상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대피소에 아이돌봄방을 설치해 자녀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상 및 피해복구 작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육아인력이 파견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및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 학교들을 직접 방문, 지진피해 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심리외상 예방교육, 집단상담 등을 제공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시설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향후 지진 발생을 대비해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의 생활 및 거주 특성을 반영한 지진분야 대응 안내서를 보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조손·한부모 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즉각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안내서를 개발하고 취약·위기가족지원 운영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현행 47개소에서 내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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