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40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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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400%로 강화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8.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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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 1100%에서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기존 용적률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환경 등 주변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경관을 감안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164413가 적용되며, 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주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도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시경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시민 편의는 물론,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져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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