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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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마련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7.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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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명 인건비 연 3%씩 상향
현재 91% → 100%수준 목표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견을 반영해 4개 중점과제로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관협력 강화를 선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사자간(시비시설국비시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수준이 낮은 국비시설 종사자 1575명에 인건비를 연간 3%씩 상향해 현재의 91%수준에서 100%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15시간으로 조정해 서울과 경기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 하위직위의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해 사적체 해소를 통한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부합하는 처우를 개선하려고 한다. 한편 시비시설과 국비시설 종사자 간의 보수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지난 달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후생복지 사업으로 그간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병가 연 60일을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복지점수,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민·관 협치 워크숍을 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해 매년 12일로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인천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의 연차별 시행을 위한 예산반영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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