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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