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좀먹는 페이퍼컴퍼니 ‘OUT’…道, 부실·불법 건설업체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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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좀먹는 페이퍼컴퍼니 ‘OUT’…道, 부실·불법 건설업체 근절 대책 마련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6.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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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속·협업·사전단속 시행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2019.06.04 /경기도 제공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종합대책은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이다. 경기도는 건설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발주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축·토목·조경 등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시범단속을 한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협업단속은 인테리어나 상하수도 설비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 단속을 위한 것으로,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와 함께한다. 경기도는 상·하반기 두 차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1억∼10억원 관급공사 입찰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도나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등 공익제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방침이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모바일 자료. 2019.06.04 /경기도 제공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 뒤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2억원을 포상한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면허대여나 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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