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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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7.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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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손실이월 공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등을 입법 과정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보다 전향적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은 주식 거래로 돈을 벌 경우 과세하지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펀드에 포함된 주식은 기본공제가 아예 없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 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 행위에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현재 시중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다""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의 투자에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그래야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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