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오는 11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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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1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7.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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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적발시 부과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대기측정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대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자가 측정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강화된 만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단속하겠다대기배출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방지시설 적용을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나 고효율 첨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감동양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20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6월에는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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