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보톡스 전쟁’서 대웅제약 ‘판정패’ 판결
상태바
美 ITC, ‘보톡스 전쟁’서 대웅제약 ‘판정패’ 판결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7.07 09: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에게 승자 선언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4년간 지지부진에게 이어져 온 '보톡스 전쟁'이 일단락 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맞붙은 보툴리눔 균주 원료 도용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나보타'는 향후 10년간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통상 ITC는 판결 번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맞붙은 보툴리눔 균주 원료 도용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맞붙은 보툴리눔 균주 원료 도용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각각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일정을 연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자로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메디톡스는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2016년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