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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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조례안’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6.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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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민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추모 인권회복
실질적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게 노력
조인연 의원(파주시의회)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파주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박남주 기자)
조인연 의원(파주시의회)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파주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박남주 기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파주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키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조 의원은 “1945년 광복 이후의 ‘6.25 전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이념 세력의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6.25 전쟁’으로 사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 조례가 위령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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