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위기탈출 민생법안
피해 입은 ‘의료진·자영업자’ 등 지원
피해 입은 ‘의료진·자영업자’ 등 지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코로나 민생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진과 학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한 곳에 모은 이른바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이다.
통합당은 지난 29일 ‘제3차 당선자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전날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마친 미래통합당은 103석의 보수 진영 정비를 끝내자마자 당선자 총회를 열고 1호 당론 법안을 발표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며 "패키지 법안인 만큼 의원들의 보완 의견을 반영해 1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1호 법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방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휴교로 손실을 본 대학생 학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어 아이 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유급 휴가 인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당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이 정한 1호 법안이 여당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당 내 한 의원은 "당이 정한 1호 법안은 사실상 여당 정책과 다를 점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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