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2020년 파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4개 추진 분야를 정하고 10개 세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엄정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12월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제도적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파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적극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태희 의회법무과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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