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민간어린이집 안심보육료 인건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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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민간어린이집 안심보육료 인건비로 사용 가능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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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안심보육료의 범위를 확대, 교직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안심보육료의 범위를 확대, 교직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지역 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어려움이 해결 됐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안심보육료의 범위를 확대, 교직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양지역 내에는 380개소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가 지원하고 있는 안심보육료의 경우 원생들의 수업진행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쓰게 되어 있다.

이는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들이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 올 한해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시가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안심보육료 예산은 총 14억1천300만 원, 이중 20인 이하는 300만 원, 21〜50인은 400만 원, 51〜100인은 500만 원 그리고 101인 이상은 600만 원의 안심보육료를 연 1회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심보육료 사용 확대조치가 어린이집 정상운영에 대비해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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