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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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총력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3.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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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천만원, 중기 2억원
이자의 차액 2%~ 2.5%까지 구청서 보전…융자규모총 50억원
연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ㆍ단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사진=연수구홈페이지 캡쳐)
연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ㆍ단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사진=연수구홈페이지 캡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연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단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먼저, 연수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3000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 한도로 대출 이자의 차액을 2%에서 2.5%까지 구청에서 보전해주며 융자규모는 총 50억원이다.

또한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5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연수구의 이자차액 지원 또는 특례보증 지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금융기관단체 등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연수구청 경제지원과나 각 기관으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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