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죄 없는 국민 재산권을 유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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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죄 없는 국민 재산권을 유린하려 합니다"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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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지 매매계약 해지됐다며 매수자 국세 체납액 매도자에게 청구
매도자 측, "계약 해지 위임한 적 없으며, 관련 통지도 받은 적 없어 억울하다"
국세청이 개인의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임의로 해지를 주장하고, 매수자의 국세 체납액을 매도자에게 강제 징수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세청이 개인의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임의로 해지를 주장하고, 매수자의 국세 체납액을 매도자에게 강제 징수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국세청이 개인의 매매계약에 개입, 임의로 해지를 주장하고 본인과 상관 없는 국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연의 주인공 이 모씨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기도 포천에서 메모리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이다. 그는 지난 2007년 7월 아파트를 시행하는 모 회사와 계약금 4,460만 원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중도금 2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시행사의 아파트 건설이 이런저런 사유로 10년 이상 지체되면서 잔금 지급이 미뤄졌고, 시행사는 계약에 불안감을 느껴 2017년 8월 매수자를 변경해 해당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은 갑자기 이 계약이 5년 전인 2013년에 해지됐다며 시행사가 지급했던 중도금 2억5,000만 원과 그간 불어난 억대 이자 등을 청구했다.

국세청이 주장하는 해지 시기는 시행사가 임의로 만든 지주대책회의에 보낸 계약금포기 공증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계약 해지를 누구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며, 시행사로부터도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이 공증서는 계약금만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다수 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매매대금의 78%를 중도금으로 수령한 본 건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연이자와 하루에 10만2,739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하며, 재산을 압류당하고 공매라는 강제징수를 당하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법규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며, 매도자인 나에게 어떤 과실도 없고 매수자의 국세체납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매수자의 국세 체납 책임을 무과실인 매도자에게 전가해 청구를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씨는 이러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린 상태다. 그는 "국세청에 의한 일방적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며 민법의 3대 원칙인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매수자의 체납된 국세를 수납하기 위해 매수자 채권자로서 매수자의 권리를 대위해 매도자와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적법하고 공정한 협의에 임할 것을 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씨는 해당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민원 제기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를 국민재산권 유린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는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4~5월쯤에 그대로 강제 징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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