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이 나서서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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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이 나서서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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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한 적 없는데 해지됐다며 매수자 체납금까지 청구"
"법정 다툼 벌였지만 패소, 왜 졌는지는 지금도 몰라"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달라"
문제가 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이 씨 소유 토지. 이 씨는 매매계약 후 해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계약이 2013년에 해지됐다며 매수자의 체납금을 이 씨에게 청구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문제가 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이 씨 소유 토지. 이 씨는 매매계약 후 해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계약이 2013년에 해지됐다며 매수자의 체납금을 이 씨에게 청구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다 무시할 수 있나요."

앞서 <중앙신문>은 국세청이 죄 없는 국민 재산권을 유린하려 한다는 경기도 포천시민 이 모씨의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국세청이 죄 없는 국민 재산권을 유린하려 합니다")

이 씨는 <중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쟁점은 이 씨의 부동산 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다. 이 씨는 계약 해지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매수자 측과 상의한 일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해지돼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법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며, 쌍방 합의 또는 해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왜 패소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2심 재판 당시 재판부에서 '이 씨가 해지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에선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상대편에서 자료 제출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거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에선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 요청을 기각했다"며 "국세청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저 '억울하시겠지만,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만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가 공개한 재판 관련 자료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한 증거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 씨가 공개한 재판 관련 자료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한 증거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결국 이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 요청하는 글을 올려놓은 상태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니까, 청원 동의 20만 명이 넘으면 직접 검토해보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보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씨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뭘 잘못했다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디 대통령이나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가 직접 나서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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