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委 ‘거소투표 신고’ 필수
신고기간은 24일~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해야
신고기간은 24일~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오는 4월 15일 실시될 ‘4.15 총선’ 때 ‘코로나19’ 확진자도 우편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우편을 통한 총선 투표 시, 반드시 거소 투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한 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또는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3월 24~28일 오후 6시) 안에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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