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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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9.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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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맛좋은 ‘추석과일’ 출하…농가 관리기술은?>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고품질 과일출하를 위한 막바지 관리와 수확준비가 한창이다. 맛좋은 추석과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과일유통량이 가장 높은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를 예정한 사과, 배, 단감, 감귤 재배농가가 참고할 관리기술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공통 핵심어는 ‘조류피해 예방’으로 수확을 앞두고 방조망이나 조류퇴치장비, 포획트랩 등을 설치해 새가 과일을 쪼아 먹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사과의 핵심어는 ‘빛’ ‘빨간색’, ‘수확시기’로 햇빛이 사과나무 아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웃자란 가지 등 복잡한 가지를 정리한다. 과일에 달린 잎이 빛을 가리고 있으면 따주는 것이 좋다.

수확하기 20~30일전에 반사필름을 과원 아래에 깔아 과일 전체에 골고루 빨갛게 색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장용과 즉시 유통할 사과는 수확시기를 달리한다. 저장할 사과는 일찍 따고, 바로 판매할 것은 최대한 완숙기에 가까운 때에 수확한다.

배의 핵심어는 ‘분산수확’으로 한 나무 안에서도 과일이 달린 위치에 따라 익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무갓 외부의 큰 과실부터 3~5일 간격으로 2~3회 나눠 수확하면 균일한 품질의 과실 수확이 가능하다.

단감의 핵심어는 ‘적기수확’으로 단감의 익은 정도를 색깔로 나타낸 색상표를 활용해 열매꼭지부분 색깔이 기준이상이고 색이 균일한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귤의 핵심어는 ‘선별’로 추석에 출하하는 시설 재배 감귤은 기본 이상의 당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1~2차로 나눠 선별작업을 하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오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늦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출하 전 관리를 잘하면 고품질 과일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색깔과 향, 당도 등 숙기에 맞는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과일의 소비를 확대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흡연은 몸을 유해물질로 채우는 행위…새 금연광고>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집중 조명한 새로운 금연홍보 영상을 1일부터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방송한다.

TV용으로 제작된 메인광고인 ‘유해성분’ 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담배 및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한다.

담배 한 개비를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넣었을 때 물 색깔이 유해성분으로 검붉게 퍼져나가며 오염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흡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반전 장면이 연출된다.

담배유해성분은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지만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물에 담긴 담배에서 액상형태로 퍼져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유해성분’ 편은 공중파 3사를 비롯한 TV 방송매체를 통해 10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극장·옥외매체에서 상영되는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흡연자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는 담배 유해물질이 여전히 남아 가정 내 아이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복지부는 담배 피우는 소리와 동시에 유해성분이 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라디오 광고도 내보낼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다수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돼 있는데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버려지는 귀리 껍질, 골다공증 예방·치료에 도움>

귀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귀리 껍질이 건강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귀리 껍질 추출물이 뼈 파괴 억제와 형성을 촉진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쌀귀리는 6품종, 겉귀리는 20여 품종이 개발됐다. 총 재배면적은 지난 2015년 기준 1200ha로 2006년 2ha 대비 600배가 증가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 아베난쓰아마이드, 아베나코사이드 등의 기능성분을 가진 작물로 혼반용, 미숫가루, 귀리빵, 오트밀, 후레이크, 화장품, 시리얼과 과자, 말사료 등으로 이용된다.

소비와 생산이 늘고 있는 귀리는 가공 부산물인 껍질이 대부분 사료로만 이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실험 결과, 껍질에 함유된 성분이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귀리 껍질 추출물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을 동물세포실험 실험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귀리껍질 추출물 효능을 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뼈 파괴는 약 90% 억제하고, 뼈 형성은 약 3∼5배 촉진하는 이중 효능을 보였다.

귀리 껍질을 주정과 물로 각각 추출해 실험한 결과, 파골세포 활성 억제 효과와 조골세포 분화 촉진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 추출물은 특히 파골세포 활성 억제 효과가 우수한 반면, 물 추출물은 파골세포 활성 억제와 조골세포 분화 촉진 두 가지 모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농진청 관계자는 “‘귀리껍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다공증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특허출원하고 효과를 나타낸 물질을 분리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대량생산 조건을 확립해 기준물질 표준화 및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도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저렴한 귀리의 부산물에서 우수한 기능성 물질을 얻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받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 주민등록 마친 0∼5세 아동 대상

정부가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이달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에 따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 뿐만 아니라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 관리한다>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0, 30대 여성들의 경력 유지와 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2만 1000명인 아이 돌보미를 2000명 더 늘리고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49곳에서 내년까지 196개소로 47곳 더 조성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이라더니…‘불법펜션’ 다수 적발>

농어촌 관광 활성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 동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가의 숙박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경기 가평·양평, 강원 고성·홍천, 경남 통영, 인천 강화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2만 5026개가 신고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5341개로 가장 많고 전남 3451개, 경남 3394개, 제주 2822개 순이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던 중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들은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시단은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시도 감사실과 공동으로 10개 지자체 표본점검을 통해 718개 민박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 2m 초과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은 시·군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 물놀이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한다.

물놀이 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은 이 같은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강원 고성군은 203개 농어촌민박 중 49.7%(101개), 경기 가평균은 599개 농어촌민박 중 43.1%(258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데 이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은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형사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2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 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시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도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할 방침이다.

 

<생활 주변 시설물 안전기준 등록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는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훈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전날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산업 및 공사장 분야 100개, 건축 및 시설 분야 66개,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34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의 안전기준은 생활과 밀접한 산업, 건축, 교통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안전기준 심의·등록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한다”며 “안전 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2015년 6월 이후 약 21만 7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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