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기車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상태바
하남시, 전기車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1.08 16: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전시설 훼손 최고 20만원 과태료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하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연중 시행되는 단속은 월 2회 이상의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시 수시단속으로 구분되며,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행정복지센터와 대규모점포의 완속충전시설은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충전구역 내 주차,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