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충견 노릇 충실히 했다‘ 일갈
의장 책무 저버리면 탄핵조항 신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린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추하고 부끄러웠다”며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특히,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아빠찬스, 의원찬스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그는 “문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3·4 중대는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이라며 “독일식 100%로 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 선거란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이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어 평등에도 반한다”고 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