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석상서 날 모욕해… 동료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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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서 날 모욕해… 동료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12.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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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공식 석상에서 한 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던진 모욕적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이 모욕적인 발언은 동료 의원 간 고소 고발로 이어졌다.

최근 과천시의회 제240회 정례회에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A의원이 난데없이 B의원을 향해 '성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발언을 해 의원 간 항의와 소란으로 이어지는 해프닝이 발생, 빈축을 샀다.

A의원은 당시 “B의원은 지난 9월 과천지역 중앙공원에서 청소년 3명이 춤을 추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촬영해 검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B의원은 "해당 사건은 이미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도,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본인의 피의 사실을 공포했다""A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발언의 자제를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52)씨는 이유야 어찌됐든 동료의원 간 이런 모습은 보여줘서는 안 돼는 창피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 발언이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의원이 회의장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고,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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