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양평군 체납징수팀이 달라졌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군은 공개된 체납자가 인지할 때까지 수차례 안내하고,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을 동시에 진행해 사전 안내한 42명 중 14명으로부터 1억51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군은 체납처분방식 효율화 및 영세체납자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업무협약을 체결해 압류재산의 집중공매를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채권추심업무 경력자 중 우수한 인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자 현지조사, 동산압류, 은닉재산 및 범칙사건 조사, 결손체납액 전담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유형의 체납액 징수로 가시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가 기대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상습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정한 체납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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