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성추문 사건으로 여주사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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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성추문 사건으로 여주사회 ‘흔들’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8.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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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귀농여성 성희롱한 여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학생 75명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2명 구속

여주시는 지난 4일 귀농한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 A모(6급)씨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조사결과 A씨가 공무원 신분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또 A씨를 대상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밝고 있다.

앞서 여주로 귀농 여성 B씨는 지난 1일 A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기록과 함께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가 제출한 음성기록에는 ‘술을 잘 못하니까 지금까지 혼자 살지. 뽀뽀는 해봤느냐?’, ‘내 세컨드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준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니 당신 일 도와주면 나하고 뽀뽀만 한 번 하면 된다’, ‘뽀뽀는 해봤냐’ 등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담긴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같은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고등학교 교사 B씨(52)와 C씨(4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 55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3월부터 여학생 55명을 추행한 혐의다. 여학생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8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경찰은 B씨와 C씨 외에도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이 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받은 뒤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다. 이들은 수업 중 다수 학생들에게 ‘○반 X새끼들 빨리 모여라’, ‘너희들 계속 떠들면 뽀뽀해버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학생 대상 전수조사 결과만을 놓고 검토할 당시 이들 교사들에 대해 ‘아동학대로 볼 수 없으나 행위의 빈도나 정도를 고려해 경고 또는 공무원 직무 관련법 등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의 추행사실을 학생으로부터 듣고도 묵인한 교사 1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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