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따라 철저히 보호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 정책기획과(과장 장경의)는 6일 화성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거 빈곤 대책 마련 및 각종 경제, 사회, 농림어업 부문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6일부터 25일(20일간)까지 관내 모든 가구(빈집 포함, 총 346,12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비대면 조사 (조사요원 총 101명, 방문 가구는 총 가구 수 중 약 15%)를 진행한다.
기본항목으로 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특성항목으로 빈집여부, 농림어가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층수,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사한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시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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