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C골프장, 폐수처리 허가 없이 수년간 장비 세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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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C골프장, 폐수처리 허가 없이 수년간 장비 세차 논란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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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 관내에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C골프장이 포천시로부터 폐수처리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고,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디 깍는(그린 모어) 장비 등을 지난 수년여 간 세차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이 장비에 사용하는 오일 교체는 물론, 잔디를 깍은 후 장비에 묻어있던 예지물을 특정지역에서 세차한 물과 함께 주변 계곡으로 정화 없이 그대로 흘러 보낸 것으로 드러나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포천시와 선단동 주민 관계자에 따르면 “설운동 474-8에 위치한 18홀 C대중골프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범라운딩 및 준공을 거쳐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생활오수처리에 대한 인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폐수 처리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골프장측은 클럽하우스 아래에 위치한 “장비(관리동) 창고에서 잔디를 깎기 위한 차량형 장비에 대한 정비는 물론, 오일 교체 등 장비 세차를 하루에 두번씩 이곳에서 진행해 왔다”며, 주민들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특히 잔디 깍는 장비의 세차한 물과 오물이 관리동 뒷 편 인근 경사지 임야로 정화 없이 그대로 흘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골프장 관계자는 “장비 세자는 에어컴프레셔로 잔디를 털어낸 후, 털어낸 잔디를 물로 청소하면서 인근 경사지 임야로 물을 흘려보낸 것 같다”며, “흘려보낸 물에는 오염물질이 섞이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오수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수처리 및 장비 오일교체 등 장비를 세차하기 위해선 별도 폐수처리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며 “현장 조사 후,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단동 소재 한 주민은 “돈 벌이에 급급한 골프장 측이 관련법상 폐수처리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5여년 간 불법적으로 세차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해 왔는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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