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18홀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C골프장이 포천시로부터 폐수처리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고,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디 깍는 장비를 지난 수년여 간 세차 및 오일을 교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본보 9월 10일자 14면 보도)것과 관련, 지난 수 여년 간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가능성도 추가로 제기됐다.
2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설운동에 소재한 이 골프장은 장비에 사용하는 오일 교체는 물론, 이 장비를 세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아무런 허가 없이 인근 임야(경사지)에 무단으로 방류해 왔다”는 것이다.
이 골프장은 “임진강 수계에 위치하는 곳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세차한 폐수를 주변 계곡으로 정화 없이 지난 수여 년동안 불법으로 흘러 보내 환경오염을 유발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세차로 인해 시 관계자가 단속에 나설 것을 우려한 골프장 관계자들은 사전에 세차한 흔적을 지운것으로 조사돼, “실제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 관계자는 불법 세차 일부만 확인,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과태료 200만원만 고지한다”고 밝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L 모씨(60·남)는 “설운동 소재 18홀 C 대중골프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범라운딩 및 준공을 거쳐 현재 운영중에 있다”며, “지난 5여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약 5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해 불법 세차를 했다”면, “이는 물환경보전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은 생활오수처리에 대한 인허가는 받았지만, “폐수 처리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실제 “이 법을 위반했다”면, 이 골프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의거 벌칙 제76조를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폐수 배출에 따른 법만 적용, 과태료만 물리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적용을 하기 위해선 현장에서불법 방류된 수질을 법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나, 현장에선 방류된 물을 수거할 수 없어 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지난 5여년 동안 허가 없이 불법 세차장을 운영해 오면서 하루 약 5t의 물을 임진강 수계인 설운동 계곡으로 무단 방류하는 등 현재까지 수천여톤의 세차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