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광주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 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전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8개부서의 20개 복합민원사무 중 법적 대리인이 없는 민원과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가 신청하는 단순 접수민원에 대하여 전문분야(인·허가 등) 6급 팀장 16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제는 시청 민원실 민원접수창구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안내 상담 ▲민원서류 보완 지원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반려)시 해결방안 마련 등을 돕는다.
이번 민원 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또는 감사담당관(☎031-760-4636)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전 과정을 도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만큼 민원 접수 시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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