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양주시, 등기 관련 절차 개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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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양주시, 등기 관련 절차 개선 ‘대상’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6.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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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개혁 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양주시를 비롯해 16개 시·군을 규제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양주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했으며, 등기처리비용도 줄였다. 양주시 발표에 따르면 이런 제도개선안은 전국에 조성 중인 69개 산업단지 적용할 경우 약 2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또, 불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발굴 분야에서 구직자가 구직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구직신청자의 거부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상담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주시 외에 ▲최우수에는 안양시, 고양시 ▲우수에는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장려에는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김포시 ▲입선에는 평택시, 파주시, 안성시, 수원시, 용인시, 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 발표된 개선성과는 규제개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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