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수도권 제외 대상서 ‘여주시’ 빠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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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수도권 제외 대상서 ‘여주시’ 빠져 부당”
  • 여주=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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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시比 인구 4분의 1 수준 연천·가평보다 농업인구 비율 높음에도 탈락… 탈수도권 촉구

| 중앙신문=여주=김광섭 기자 | 여주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대상에서 여주시가 빠진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건의 지역보다 여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는 최근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군 등 농산어촌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안에 여주시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여주시의 경우 인구가 김포·파주시의 4분의 1, 양주시의 절반에 불과하고 포천시와 양평군보다 적다는 점과 농업인구 비율이 17%에 육박해 연천·가평·양평군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데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돼 다중규제를 받고 있는 피해가 가장많은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계획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여주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필선 의장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를 각종 중복규제로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며 “이번에 수도권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고, 시의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 관련 기자회견은 지난 23일 이항진 여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여주=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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