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 재협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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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 재협의 의견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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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있고,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
道, 복지부 요청사항 보완해 이달 말 의견제출 후 재협의 계획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제출한 현재 상태로는 미흡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재협의할 것을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기도가 설계한 현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면서 "도가 이에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면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인데,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 재원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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