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경기지역 첫 ‘농민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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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경기지역 첫 ‘농민수당’ 추진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9.04.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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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만원 현금 지급…시 “재정여건상 어려워” 난색

|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의회 서학원(민주) 의원은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000여명이라 연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천시의회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서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에서 이천이 처음”이라며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서명한 만큼 이달 임시회의 조례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조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도와 제도 도입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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