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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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수정안 발의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3.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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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미만 토지 개발 ‘사전 보고’…재산권 보호·경제청 견제 장치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제공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예산 수반사업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이 시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사전에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이번 개정안은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말했다. 아울러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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